감염병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및 출저
감시
감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필요한때에 배포함, 감염병 예방관리에 사용하도록함
표본감시
너무 많은 사람을 다 조사하기 어려우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함
역학조사
감염환자 발생시 원인규명위해 하는 활동, 감염원 추적하는 활동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예방접종후 발생할수 있는 모든반응, 시간적 관련성
고위험병원체
복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테러목적, 국민건강에 위험초래
관리대상 해외신종감염병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함
의료방역물품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역에 필요한 물품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감염병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야함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감염병환자 진료보호,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 수립및 시행, 감염병 교육,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및 분석제공,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 감염병 병원체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전문인력의 양성보호, 교류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치료를 위한 방역물품비축,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평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한센병 진료업무수행,
한센병= 한센병(Leprosy, 나병)은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Mycobacterium leprae)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피부와 말초신경을 주로 침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준비, 해외신종 감염발생 동향의 지속적파악, 관리대상 신종감염병 정보수집, 특성분석, 감염예방위해 정보공유
의료인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다 관리, 치료등 감염병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 역학조사, 예방및 관리에 적극협조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된경우 보상받을수 있고, (치료) 감염병에 대한 것을 알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협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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