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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kanyosa 2026. 2.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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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 발달도모, 공공복리를 증진시킴

 

정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하는 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관할관청이란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말한다

 

정류소 :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 할수 있는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

 

택시 승차대 : 택시 운송 사업을 위해 승객이 대기하는 장소, 승하차 장소

 


법규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개인택시운송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택시회사) 법인소유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사업자)개인소유


경형, 경차(모닝, 스파크)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자동차,

정원 5인승 미만,

길이 3.6m이하 너비1.6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소형,

배기량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정원 5인승 미만,

길이 4.7m이하 너비1.7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중형,

배기량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정원 5인승 미만,

길이 4.7m초과 너비1.7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대형,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인이상 10인이하

 

배기량 2000cc이상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광역시의 군

 

모범형, 배기량 1900cc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 이하,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이상 승용자동차, 택시운송사업

 


경형택시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소형택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중형택시 배기량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대형택시 배기량 2,000cc 초과

모범택시 대형급 차량 + 서비스 기준 충족

고급택시 고급차(제네시스, 벤츠 등) + 예약제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

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단위

 

대형택시, 고급형택시 운송사업 : 광역시,도, 특별시단위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 가능영역국토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함

 

 

  1. 해당사업구역-> 승객태움-> 사업구업밖으로이동가능
  2.  
  3. 해당사업구역->승객태워서 밖으로 이동후-> 다시 해당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에 태우고 해당사업구역에 내리는경우 가능
  4. 자기 사업구역에서 태운 승객을 주요교통시설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5. (예: 수원역, 인천공항)에는 각 지역 택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승차대(택시 승강장)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승차대에는 “○○시 택시”처럼 사업구역이 표시되어 있기에 주요교통시설에서 택시를 탈 때는 그 택시가 속한 사업구역으로 돌아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다
  6. 택시가 속한 사업구역(예: 화성시, 수원시 등)과 공항·역·터미널 같은 주요교통시설이 인접해 있을 때 탑승 가능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 시설 및 범위

고독철도의 역 경계기준 10km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뤄지는 공항 경계선 기준 50km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의 경계선 기준 50km

복합환승센터의 경계선 기준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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