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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졸업증명서
원본(PDF출력안됨, 반드시 인쇄용 졸업증명서를 발급후 "원본"이적힌 서류여야함)
②건강진단서 원본
(의사의 서명이 적힌 진단서) (TBPE검사 결과 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 건강 복지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 적혀있는지 확인
③면허교부신청서
간호사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서
응시직종, 시행일자, 응시번호, 이름, 주민번호, 출신학교, 면허증 수령주소, 연락처, 바코드,가 있는 신청서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 경유)

국시원접속후


면허 자격 신청 및 조회 후

동의사항에 체크 하고 조회해서 인쇄하면 됨
보낼 주소
면허·자격 신청서류 보내실 곳(국시원 별관) : (0504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면허교부담당자 앞
※ 국시원 본관(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으로 보내실 경우 반송되어서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저 국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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