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
출저및 참고
응급의료를 받을권리
모든 상황에 대해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같음
모든 국민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등 대응방법을 알권리와, 응급의료 시책에 대해 알권리가 있음
신고의무= 응급환자 발견시 즉시 신고 (의무)
협조의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 요청시 누구든 협조해야함
선의의 응급의료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 처치등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것은 감면됨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자에 한해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발생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응급환자에게 성실히 종사해야함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사람을 응급실 외에 의료시설에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이송이 가능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본인,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응급실외에 의료시설에 진료의뢰, 다른의료기관 이송가능
이송할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알려주고 필요한 진료내용과 과목을 추천해야함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경우 의료기관장은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해야함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실시
응급상황에 동의를받지 않아도 되는경우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설명이나 동의를 받기위해 지체되는 경우나, 이절차를 진행하면 환자가 사망할수도 있는경우
의사결정 없는 응급환자인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받음
법정대리인이 없는경우 동행한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가능
동의를 얻어야하는내용 진다명, 응급검사내용,처치내용, 예후, 응급환자가 요구하는 사항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인 1명이상의 동의를 얻음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가 안될때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시 안전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제공,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제공
의료기관장은 이송에 든 비용=환자에게 청구가능
다른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되는 의료기관에 연락,적절한 이송수단 알선 및 제공, 제공이 안되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 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적절한 이송수단 제공
응급환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송부함(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등)
응급진료시 폭행 파괴 안됨, 이런상황인 경우 응급의료기관장이 ->수사기관신고후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