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kanyosa 2026. 1. 9. 12:28
반응형

https://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참고및 출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민국 응급체계 중심, 정보망, 역할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응급 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

중앙 응급 의료센터는 응급종사자 교육, 권역응급 의료센터 업무조정(아주대-권역)

응급의료 관련연구, 응급의료기관등 평가질 향상을 위한활동을 지원함

국내외 재난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를 조정함, 통계사업, 관리, 이송체계운영관리, 응급장비 관리, 응급의료 관련업무, 의료취약지 관리업무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종합 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가능

 

중증 응급환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권역내 응급종사자 교육, 권역내 다른기관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권역내 응급의료 관련의무

‘권(圈)’은 둘레·범위·구역을 뜻하고, ‘역(域)’은 지역·영역 = 넓은 범위의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국물 중독환자 등의 응급의료를 위해 권역응급, 지역응급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응급센터)


지역응급 의료센서= 시도지사 성빈센트병원(수원) 등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정한다


권역외상센터

외상전용 응급실, 수술실, 등이 있고 외상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교통사고, 추락, 재해 등으로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가능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외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수 있음


야간 휴일 소아진료기관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소아환자에 대한 공백방지를 위해 야간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이 가능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가능함


예비병상 확보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 수는 허가받은 병상수의 100분의 1이상

매일 오후 10시 이후 응급실 환자중 입원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 순으로 예비병상 사용가능함


응급환자의 이송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구급차등을 둘수 있는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받은자, 보건복지부장완의 설립 허가를 받은자(응급환자 이송 목적사업) 등은구급차를 운용가능


구급차는 응급환자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검사대상물, 장비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를 당한 환자 이송, 그밖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불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사업에 수행시, 척추장애환자, 거동불편환자 이송, 콘서트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경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경우 운용정지 명할수 있음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공동주택, 선박중 20톤 이상선박, 철도차량객차, 관광단지,다중이용단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근로자가 300명 이상사업장 = 보건관리자

응급장비 매월 1회이상 점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