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는 => 소속의료기관장에게 보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병환자를 진단, 사체검안, 예방접종이상반응자, 사체검안, 1-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경우,
감염병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경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직원 : 실험 등을 통해 감염병환자 발견한경우 그기관 장에게 보고
확인한 그기관의 장은
제1급 즉시, 제2급 제3급 24시간이내, 제4급 7일이내, =>질병관리청장,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군의관= 소속부대장 보고 = 관할보건소장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질병관리청장,관할보건소장
감염병환자등 신고방법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원, 교회,사회복지시설,학교,공연장등 여러사람이 모이는 경영자, 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제1급-3급감염병발생시 의사의 진단 검안을 요구, 해당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받은 보건소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보고=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에게 보고
보건소장=>시군구청장=>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제1급 감염병 신고받은후 즉시 보고
2,3급 감염병 24시간이내
4급 7일이내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받은후 즉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병 신고->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시도 가축방역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동물인플루엔자
탄저(Anthrax) 가려움·물집·검은 괴사 딱지, 폐렴, 호흡곤란, 복통, 혈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급성 호흡기 증상,고열·기침·근육통·폐렴
광견병(Rabies) 발열, 신경증상, 물 공포증, 혼수.신경계침범
동물인플루엔자 (Animal Influenza) 독감과 유사한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보건소장이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의 신고를 받은경우 기록후 보관해야함
감염병환자의 명부 3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감염병 및 역학조사
감염병의 표본감시
표본감시 할때 질병관리청장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그밖 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가능
감염병표시 기관장에게 자료제출요구하면 특별한 사유없을시 이에 따라야함,
표본감시 대상은 제 4급 감염병
감염병의 실태조사
감염병 내성균 발생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감염병의 발병원인 조사 필요성있을시 지체없이 조사
고위험 병원체=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고위험병원체 국내반입=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