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kanyosa 2026. 1.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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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출저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 접종 실시함

디프테리아 폴리오 홍역 백일해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폐렴구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그룹a형로타바이러스감염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를 통해 실시함


임시예방 접종 할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함,

예방접종에 관한기록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치청장 및 시도지사 보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등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이상반응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 검사 의뢰가능


초등학교, 중학교장에게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기록을 요청할수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영유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가능함=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

 

만약 못한 학생, 유아가 있다면 접종을 실시해야함


감염병 환자관리

전파위험 높은 감염환자는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감염병의심자, 의사진단하에 입원치료가능한자는 입원치료 가능(의료기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공무원을 통해 감염병 환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에 들어가 조사, 진찰할수 있고 감염병인경우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하게 할수 있다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제1급감염병, 2급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등)3급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대상 감시 감염병 등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자가시설 격리, 이동수단제한, 위치정보수집, 감염여부검사 할수 있음

해당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할수 있음

조사를 거부한다면 진찰받게 해야하고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하게 할수 있음

감염병이 아닐시 격리해제,

감염병자는 접촉많은 직업은 불가능


일시적 업무제한 감염병,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에 휴업, 휴교를 명령

유치원에 대해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함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경우

질병= 진료비전액, 간병비

장애인이된자=일시보상금

사망한자=일시보상금, 장제비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 있은날부터 120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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