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yosa 2026. 1. 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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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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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및 참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환자를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시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 관리기관, 요양소, 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장소, 임시격리시설, 검역소내 별도시설, 운송수단, 국제여객터미널 등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간이진료시설, 격리가능한 숙박시설,등 격리가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요청가능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격리사실을 대상자 가족등에게 알릴것

 

검역 감염병 접촉자,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 등에게 건강상태 감시및 격리 요청 가능

감시하는 동안 위험에 노출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함


콜레라 5일

황열, 페스트 6일

메르스 14일

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에볼라 바이러스 21일


"조치권자"=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을 가진 사람

 

오염 운송 등 이동금지 조치권자 : 질병관리 청장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 등 이동금지 를 할수 있음,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으로, 운송수단(비행기·선박) 이동금지, 승객·승무원 격리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 매우위험


검역감염병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

조치권자=검역소장

검역감염병 외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오염가능성 운송수단 등 조치


검역증- 검역소장이 내줌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환자, 접촉자, 위험요인 노출자, 경유자 등에게는 출입국의 금지 또는 요청할수 있다(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금지 요청)


선박위생증명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 검역소장- 6개월

유효기간 지난후 연장원하면 1개월


그외증명서= 검역소장 발급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예: 모기, 설치류, 곤충 등)를 구제·방역했음을 증명

 

驅除 (구제) – 몰아내어 없앰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 확인서&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 증명서

특정 물품(화물, 수입품, 운송품 등)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음을 증명(감염성 위험, 전파물품)

물품에 감염병 병원체가 존재하는지 검사하고, 결과를 증명= 안전성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병원체 검사증명서

WHO가 인정하는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특정국가 입국 시 필수 제출(아프리카·중남미 일부 국가).

병원체 검사 증명서

사람·동물·물품 등에서 특정 병원체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증명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구축운영을 할수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

여권통합관리시스템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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