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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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및 참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인- 인체바이러스에 감염된사람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 만성질환
혈액·정액·질 분비물 통한 전파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특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한다
감염인과 그 배우자에게도 알려야한다
학술연구, 혈액제제로 발견된경우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감염인 사망- 의사,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사, 특별자치도지사=======>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질병관리청장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료인==> 24시간 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
진단방법, 감염경로, 초진연월일, 검사물번호, 의료기관 주소, 사망날짜,
사망자의 주소, 주민번호, 사망전 주요증상, 의사성명
후천성면역결핍증의 비밀누설 금지
본인의 동의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후, 재직중 이 사실을 누설하면 안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진 및 수시검진을 실시함(공중파 접촉이 많은 업소)
검진실시가능자
감염인의 배우자, 성접촉자. 등
해외에서 입국시 입국전 1개월 이내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어야함
없는경우 입국후 72시간 이내 검진받아야함
검진자는 가명사용가능, 감염시 보건소장에게 신고, 익명처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따른 재난상륙허가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정기검진6개월 간격 1년 2회
치료권고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됨, 업소에 종사, 종사할가능성 있는 감염인
다른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인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감염인
치료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및 보호조치를 강제할수 있음
강제조치 할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줌
감염인을 업소에 종사하도록 하면안됨
검진을 안받은 자를 종사하도록 하면안됨됨
전파매개행위 금지지
혈액체액을 통해 다른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