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혈액관리법

kanyosa 2026. 1.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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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및 참고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혈장

혈액관리업무 =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 품질관리

 

혈액원=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받은자

헌혈자=무상으로 자신의 피를제공

 

부적격혈액=채혈시, 채혈후 이상발견되는 혈액제제

채혈금지대상자=감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건강기준에 미달

 

특정수혈부작용=수혈한 혈액제제로 발생한 부작용(사망,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경우, 바이러스등)

 

혈액제제 =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

 

원료혈장=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공급되는혈장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

수혈비용 보상, 헌혈사업 사용할 목적

 

채혈=수혈등 혈액제제 제조를위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채취

 

채혈부작용=채혈한후 헌혈자에게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

 

특정수혈부작용=수혈자 / 채혈부작용= 채혈자,헌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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