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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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검색구분 목록 펼치기 검색어 입력 검색기록 열기 목록 펼치기 검색 자동완성 최신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26. 1. 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26. 1. 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2026. 1. 9. 경비업법 법률 2026. 1. 8. 더보기 자치법규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2026. 1. 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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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혈장
혈액관리업무 =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 품질관리
혈액원=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받은자
헌혈자=무상으로 자신의 피를제공
부적격혈액=채혈시, 채혈후 이상발견되는 혈액제제
채혈금지대상자=감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건강기준에 미달
특정수혈부작용=수혈한 혈액제제로 발생한 부작용(사망,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경우, 바이러스등)
혈액제제 =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
원료혈장=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공급되는혈장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
수혈비용 보상, 헌혈사업 사용할 목적
채혈=수혈등 혈액제제 제조를위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채취
채혈부작용=채혈한후 헌혈자에게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
특정수혈부작용=수혈자 / 채혈부작용= 채혈자,헌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