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사]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2023.1.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 법률 2023.1.1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용어정의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표시
식품 등의 포장이나 용기, 또는 게시판·라벨 등에 기재하는 정보
소비자가 식품의 성분, 원재료, 원산지, 영양성분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등 모든것을 표시하는 글자 및 도형
영양표시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들어있는 모든 영양정보를 표시함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류 등 주요 영양소를 규정된 형식으로 표기
소비자 식단 관리에 도움을 줄 목적
광고
식품 등의 특성·효과·성분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
다양한 대중매체 이용
과학적 근거 없으면 불법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음향, 영상등의 방법으로 정모를 알리는것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을 의미
기존의 “유통기한”과 달리,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시
“소비기한: 2026년 1월 28일”
적혀있는방법을 준수할경우 섭취해도 되는 기한
영양표시(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열량(Calories)단위: kcal,1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시
나트륨(Sodium) 단위: mg 고혈압·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 표시
탄수화물(Carbohydrate) 단위: g 총 탄수화물량 표시
당류(Sugars) 단위: g 탄수화물 중 당류 함량을 별도로 표시
지방(Fat) 단위: g 총 지방량 표시
트랜스지방 (Trans Fat) 단위: g 인체에 해로운 지방(반드시표시)
포화지방(Saturated Fat) 단위: g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높아 별도 표시
콜레스테롤(Cholesterol) 단위: mg 혈중 지질과 관련, 필수 표시 성분
반드시 1회 제공량 기준일것,
소비자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적기
숫자와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할것
트랜스지방은 0G도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