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자격증] 개인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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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 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면허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야함
제외사항
면허를 받은자가 1년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경우, 대리운전이 불가한경우
대리운전은 과거 3년동안 1년 초과 불가능
해외 이주로 인해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함
61세이상인경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허가 하지 않음
사망자 2명이상
사망자 1명, 중상자 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면 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5년이상 국내 무사고, 외국거주자일경우 귀국후 무사고 1년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볍령 등에 관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할것
사업의 상속신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는 각 서류를 제출해야함
피상속인이 사망함을 증명함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함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 있는경우 그 상속인 동의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표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해야함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관할관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운송가맹사업자 상호(개인택시 운송사업자만 해당)
그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인쇄는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관할관청이 정함
교통사고 시 의 조치
사상자 발생경우 - 유류품을 관리함
사업용 자동차 운행 재개 불가 - 대체 운송 수단 확보한뒤 여객에게 제공하는 필요한 조치를 함
신속한 응급수송수단, 유류품보관, 가족에게 통지, 그밖 사상자에 필요한 조치,목적지까지 여객운송위한 대체운송수단 확보 및 여객 편의 제공
전복사고, 화재발생사고, 사망자2명이상, 사망자 1명 + 중상자 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침
24시간 이내 신고 필수, 시도지사에게 보고
72시간내 사고보고서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경우 개략적 상황보고 생략가능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 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
일정금액 운송수입금 기준정하여 수납하지 않기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금전으로 충당금지(주유,세차,차량수리,사고처리비등)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 기록 출력후 보관할것 1년
운송수입금 수납기록 허위작성 금지
좌석안전띠 착용 관한 교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띠 교육을 해야함
좌석안전띠 착용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운수종사자 연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조합)
=여객 좌석안전띠 착용, 방법 및 시기
매 분기 1회 이상 착용교육 실시,
운전석 옆에 에어백 설치 필수
음주여부확인후 기록할것,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해당하는 행위 하지 않을것
중도에 내리게 하는행위(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
일정시간 정차오래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문알 안닫고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 정차하지 않는 행위
안내방송을 안하는 행위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하며 훼손하는 행위
그밖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