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제출용 진단서, TBPE검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신청 안내 > 직종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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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신청서류 신청서류 2021.12.4.이후(제6회~) 국가시험 응시자 2021.12.4.이전(~제5회) 국가시험 응시자 2021.12.4.이후(제6회~) 국가시험 응시자 2021.12.4.이전(~제5회)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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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자료
한국 보건 국가 의료인 국가시험원

간호사는 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면허교부신청서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위사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스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 복지법)
제 3조 1홍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고 적힌 건강진단서 제출
의사진단서는 근처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면허 제출용, 또는 교육기관 자격 제출용 TBPE검사를 하는지 (그냥 마약검사라 하지 않고 소변마약검사라고 해야함)
대학병원 같은 곳은 세세하게 다 검사하는 마약검사도 있음
근처 병원, 의원, 대병, 종병에 전화해서
"간호사 면허 제출용 (소변으로 하는 마약검사)TBPE검사를 하나요? 라고 여쭤보면됨"
진단서 발급일 기준 30일만 가능하니 면허 나오기전에 너무 일찍 발급받아도 못쓸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