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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보건의료
대상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문화적수용, 적절한방법, 접근가능 국가보건체계와 지역사회간 협력으로 제공되야하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요소
접근성 모든주민이 쉽게접근
수용성 주민이 수용할수 있어야함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참여 필수적
비용부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수있는 보건의료수가로제공
보건진료소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함, 지역주민이 참여함,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의료행위를 하게함,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 농어촌등에 설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4시간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함 (자격) 의료행위하기위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
의료행위 범위->환자이송, 외상등의 응급처치, 만성병환자 요양지도 및관리
보건소 시군구별로 1개씩 (지정학적 공동체) 30만명 이상 초과시 추가설치 가능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함->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 사용(의료법에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보건소)
농어촌->보건진료소 보진소
30만명이상시 추가설치->보건의료원 보의원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읍면마다 1개씩 설치가능
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보건법, 만성질환 예방,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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