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노인보건

kanyosa 2025. 12.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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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 주거복지시설 =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 생활과정

양로원= 생활이어려운 노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함, 의료재활 서비스는 제한적

노인복지주택=자립 가능한 노인을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게함

노인공동생활과정=소규모 인원이 가정처럼 함께 생활함, 치매, 중풍 등으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적용됨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에게 질병 치료 재활등을 전문적으로 제공, 의료와 생활지원을 동시에 제공함

노인요양시설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함 24시간 생활지원(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소규모의 5-9명정도 노인이 함께생활함,가정집 같은 환경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 여가 문화 사회활동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하는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낮,밤동안 노인을 보호시설에 맡겨 프로그램제공

=단기보호서비스 일정기간 동안 시설입소후 돌봄을 받음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차량, 인력이 노인의 집 방문 목욕도와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식사배달, 정서지원 등 지역사회기반으로 노인지원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함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의 생활 편의위해 보조기구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함, 법적지원 , 상담 제공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단위에서 노인학대 예방, 보호정책 총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각 지역에서 노인학대 사건 직접처리, 피해자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 노인 치매,중풍 등으로 힘들어 하는 노인을 돌보고 간호하고 재활하는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한다 국민의 질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법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미만이라도 치매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맞춤혐 서비스 제공,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

사회보험방식, 일부는 공적부조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구분함, 전국민 대상이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임

의료급여 수급권자->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국가가 의료비 지원해줌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재가,요양시설)

 

=공단각 지사별로 장기요양센터에 신청->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함-> 등급판정위원회애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판정함 ->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함->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함


5영역 52개 항목으로 등급을 산출하는데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필요

총 6개등급으로 판정

1등급 일상생활 전적으로 다른사람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 상당부분 다른사람 도움필요 75-95점 사이

3등급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필요 60-75점 사이

4등급 일상생활 일정부분 도움필요 51-60점 사이

5등급 치매환자-> 장기요양 점수가 45-51점 사이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재가급여 (在家給付)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간호사 방문, 가사지원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집에서 돌봄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施設給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함 =요양원등 시설에서 돌봄

특별현금급여 (特別現金給付) 특별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현금을 지원받는 서비스


장기요양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재원조달방식

어떤 제도나 사업을 운영하지 위해 돈을 마련하는것. 재정자금확보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금중 일정비율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사용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국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 일부를 지원함

본인일부 부담금 재가급여15%, 시설급여20%,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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