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확정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 이외에 교육을 받도록 할수있음
=구급차등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보육교사, 교사, 경찰공무원등(도로교통안전업무), 안전보건교육대상자, 체육시설 의료, 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객실 승무원, 철도종사자, 선원, 구호또는 안전업무종사자,소방안전관리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응급처치등 교육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홍보계획 수립시 소방청장과 협의해야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평가할수 있고 특별한 사유없으면 응해야함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가능, 평가결과 공표할수 있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할수 있음
환자가 여려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의료기관장, 구급차운용자에게 의료시설 제공을 명할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기관 장에게 협조요청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部), 처(處), 청(廳)
부(部):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등
처(處):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
청(廳): 경찰청, 질병관리청, 국세청 등
응급의료 진료후 비용을 받지 못한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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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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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및 참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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