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지역보건법

kanyosa 2026. 1.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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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보건의료원은 원장) 보건소장 1명

자격=의사면허,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직렬공무원(공무원은 5년이상 경험), 만이 보건소장이 될수 있음


직무

시장,군수,구청장 지휘감독받아 보건소업무를 관장하고, 보건소 소속 공무원 지휘,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등 지도감독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1인을 둬야함

자격= 지방의무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지소 업무, 소속직원 지휘, 보건진료소업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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