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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및 참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등 운송수단, 화물을 검역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것, 국내에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함
검역감염병
콜레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황열
황열(Yellow Fever)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황열 바이러스 감염병
고열 황달 출혈 구토 근육통 두통 등
운송수단? 기차, 버스, 자동차
검역 감염병 환자? 인체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냄, 의사의 진단 및 검사통해 확인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검역병 환자 확진 전단계에 있는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의심되는 사람
감염병 매개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를 전파할수 있는 것들
감염관리지역?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역, 감염병 유행가능성
중점검역관리지역?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지역, 검역 감염병이 치명적
검역업무 수행시 인권보호,
국민은 대응방버을 알권리가 있으며 감염병이 퍼지는 것에 적극협력해야함
검역조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사람, 화물,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화물,
검역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갈수 없음
일부 생략가능한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국외로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수단
임시로 잠시 머무는 운송수단
=급유, 급수, 물품공급, 도착이나 출발증명서받기위한경우 운송수단수리, 태풍등 기상악화
군용 운송수단(감염병없다고 사실 통보시)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통보의무자 운송수단의 장
통보대상자 해당검역장소 관할하는 검역소장
통보내용 감염유무, 위생상태
검역장소는 질병관리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검역장소잡음
날씨가 나쁘거나 조수간만의 차로 검역이 힘들거나 검역장소로 못가는 경우나 검역장소에 정박할수 없는경우,도착즉시 신속한 검역 필요한경우 해당됨(검역장소)
검역소장은 도착즉시 검역조사를 함
검역조사사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 위생상태 경과현황, 운송수단 식품보관상태, 출입국자에 감염위험요인여부,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유무 번식형태
검역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검역소장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함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수 있는 증상이 있는사람
중점검역 관리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질병관리청장=공항, 항만, 육로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설치해야함
검역소장= 검역감염병 전파 우려 될시 조치 가능
여행지역,시기 정보요구,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요구, 예방접종증명 서류요구, 검역감염병 감염여부 파악하기 위한 검사, 검진
검역증 발급전까지는 탑승 금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격리,감시, 소독, 옮기지못하게함, 장소사용금지,진찰, 예방접종 가능함
검역소장 확인필요
질병관리청장은 회항, 지정장소이동할것 지시가능(감염병있을시)
검역소 벗어나면 질병관리청장?
검역소는 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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