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kanyosa 2026. 2.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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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질서확립, 여객자동차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증진함

 

자동차: 승용차,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관할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특별시장, 도지사

정류소: 여객이 승하차 할수 있게 만든장소

택시 승차대 : 택시를 타기 위한 장소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버스, 택시처럼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직접 운송하는 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를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로,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

카카오T, 우버 같은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버스터미널, 공항 리무진 터미널 등 여객자동차 운송을 위한 시설 운영 사업.


일반택시 운송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여객운송함

회사가 고용한 기사들이 운행

 

개인택시운송사업

1인 1차량 원칙, 자동차1대를 사업자가 직접운전하고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운전함

 


경형 배기량 1000미만

소형 배기량 1600미만

중형 배기량 1600이상

대형 배기량 2000이상

모범형 배기량 1900이상

고급형 배기량 2800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해당 자동차 면허 소지

20세이상, 운전경력1년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적합

자격시험후 합격자격 취득, 교육이수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내리게하거나 승차거부하는 경우

부당한 운임, 요금을 받는경우

여객을 합승하게 하는경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에 용하지 않음


택시운송사업 : 일반택시운송, 개인택시운송

택시운송사업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받은 면허

택시운송 사업자: 택시 운송 사업경영자

택시운수 종사자 : 택시운송사업 업무종사자

택시공영 차고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택시공동 차고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회사)이 면허를 받아 여러 대의 택시를 운영,

고용된 기사들이 운행함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이 면허를 받아 자기 차량으로 직접 영업하는 형태.

1인 1차량 원칙.

 

택시운송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

일반택시·개인택시 모두 면허가 있어야 가능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주체.

 

택시운수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운전자 등

 

택시공영 차고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차고지.

 

택시공동 차고지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


택시운전자격 게시

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볼수 있게 게시함

퇴직시 자격증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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