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택시 운전 결격사유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자격취소 2차 -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1차 자격 취소 2차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이 안되는경우 1차 자격 취소 2차-
이유없이 승객을 내리게함, 미터기에 부당한 요금, 일정장소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1차 자격정지 10일 2차 자격정지20일
운송수입금 납입의무 위반, 했는데 과태료 처분받고 1년이내 같은 행위를 3번 한경우 1차 자격정지20일 2차 자격정지 20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안내고 과태료 처분받고 1년이내 같은 행위를 4번 한경우 1차 자격정지50일 2차 자격정지 50일
정당이유없이 승객을 내리게 함 1차 자격정지10일 2차 자격정지 20일
신고한 운임에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1차 자격정지10일 2차 자격정지20일
일정한 장소 장시간 정차, 배회하며 여객유치 1차 자격정지 10일 2차 자격정지 20일
여객요구에도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임하지 않음 1차 자격정지 10일 2차 자격정지 20일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경우
사망자 2명이상 1차 자격정지60일 2차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명, 중상자 3명 1차자격정지 50일 2차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명 1차 자격정지 40일, 2차 자격정지 40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 보험금 청구 및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 1차 자격취소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함 1차 자격취소
개인택시운송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을 대리운전하게함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30일
택시 운전 자격정지 기간에 택시 운송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에 종사한 경우 1차 자격취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된경우 1차 자격취소
정당 사유없이 교육과정을 안마친 경우 1차 자격정지 5일 2차 자격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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