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자격증

[택시운전기사] 운전자 준수사항

kanyosa 2026. 2. 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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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창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금지기준

앞면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40%미만

 


도로교통법령 용어의 정의

도로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법, 그밖에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차량, 보행자가 통행할수 있도록 만든길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의 운행만을 위해 지정된 도로로 장거리 이동 가능함

 

차도

차도의 폭을 일정하게 나눔, 경계를 표시해서 모든 차가 통행할수 있게 설치된 도로 부분

 

중앙선

통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분한 황색 실선, 도로의 중앙을 표시함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등으로 설치한 구조물

 

차로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차로를 구분하는 선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경계지점을 안전 표시한 선

 

자전거 도로

자전거만 통행할수 있게 한 도로, 안전표시 한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횡단보도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수 있게 만든 도로

일반도로에 자전거횡단이 표시된 구간

 

보도

보행자가 통행할수 있게한 도로의 부분

 

길가장 자리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

 

교차로

십차로, T자로나 그밖 둘이상의 도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

 

2차로

모든자동차


 

편도3차로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앞지르기 금지장소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구부러진 도로,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 통행,

정지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수 있음

교통안전에 주의하며 통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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