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년
사고 후 사람을 사상한후 신고를 하지 않아 취소된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4년
무면허 운전, 과로운전, 주취중운전 등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3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차를 훔지는 행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
공동위험행위금지 2회 이상 위반한경우, 무자격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대신응시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회이상 사고를 일으킨경우(무면허, 음주)
1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경우,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반응형
'택시운전기사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택시운전자격] 교통사고 조사규칙의 용어 정의 (0) | 2026.02.09 |
|---|---|
| [택시운전자격증] 벌점기준 (0) | 2026.02.09 |
| [택시운전기사] 안전거리 확보, 서행, 정차 주차 (0) | 2026.02.09 |
| [택시운전기사] 운전자 준수사항 (0) | 2026.02.09 |
| [택시운전기사] 운수종사자의 기본 소양 (0) |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