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자격증

[택시운전기사] 운전면허 취득 응시기간 제한

kanyosa 2026. 2.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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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고 후 사람을 사상한후 신고를 하지 않아 취소된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4년

무면허 운전, 과로운전, 주취중운전 등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3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차를 훔지는 행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

공동위험행위금지 2회 이상 위반한경우, 무자격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대신응시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회이상 사고를 일으킨경우(무면허, 음주)

 

1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경우,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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