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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의 산모는 태동검사 건강보험혜택이 2회 가능하다

태동검사란?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여 태아 안녕상태를 확인하는것
연력적용 만 35세 인지 확인함
비자극 검사 :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 1회 인정
다태 임신인 경우에도 1회 산정하고 35에 이상은 1회를 추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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