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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요
보건소에 오기 힘든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간호함
방문간호 필요대상 흡연,음주,불규칙생활,고혈압,당뇨,비만,허약,노인,만성위험군
1-5등급 장기요양노인 제외
건강상태 스크리닝
집중관리군
건강문제있고, 증상 조절안되는 경우
3개월이내 8회이상 관리
bp 140/90이상
흡연자, 고위험음주자, 비만, 신체활동 미실천중 2개
당화혈색소 7이상 공복혈당126이상 식후혈당200이상
관절염, 뇌졸중, 암, 흡연, 고위험음주, 비만,
임부,65세이상 노인. 분만8주이내, 북한이탈주민,
정기관리군
3개월 1회이상
건강위험요인, 문제 증상이 보이고 조절이안됨
bp 140/89
공복혈당 100-125 식후혈당144-199
자기역량지원군
6개월 1회이상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있고 증상은없음
120/80 당화혈색소7미만 공복혈당100미만 식후혈당140미만
가정간호 범위
간호, 검체운반 채취,처방에 따른 투약, 주사,응급처치 등 교육훈련, 상담, 건강관리
처방의 유효기간90일
가정간호실시하는 의료기관장은 가정전문간호사2명이상 둬야함
가정간호실시하는 의료기관장은 가정간호기록을5년보존해야함
노인요양방문간호사업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자에게 제공됨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돌봄·간호 서비스
2년이상 간호사의 경력, 3년이상 간호조무사의 경력, 치위생사(구강)
기본간호,온냉요법,체위변경,식이요법,건강관리,가족문제,지속관리필요시 의료기관의뢰해줌
본인부담금 15%이고시간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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