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를 두는경우 36학급이상이면 2명의 보건교사를 두어야한다
보건교사하는일
학교보건계획수립, 환경위생유지, 관리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질병 예방 처치,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학생+교직원의 건강 관찰, 건강평가등 실시에 관한 협조, 신체가 허약한 학생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방문, 교사의 보건교육 협고+필요시 보건교육, 보건시설, 설비 및 약품 관리, 보건교육자료수집, 관리.학생건강기록부 관리,
(간호사 면허를 가진자) 외상등 흔히볼수 있는 환자치료, 응급사항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학교보건관리
수립에관한 자문이나 유지관리개선에 관한 자문, 독그물 의약품 검사, 학생과교직원의 건강진단및 평가, 질병예방처치,보건지도, 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의사나 약사가함
1차자료수집 직접관찰, 설문조사, 면담, 공청회, 언론매체,
2차자료수집 보건일지,건강기록부, 건강검사결과, 공문서,
건강검진 대상
초1,4 / 중1/ 고1
기본 공통 항목 척추,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소변, 혈압
구강은 초등학교 전학년
중1 결핵검사
고1 결핵검사/혈색소
예방접종 관리
초등학교, 중학교장은 학생이 입학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검사후 교육시스템에 등록함
만약 받지 못한경우 예방접종하도록 해야하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요청 가능함
교내 감염병 발생시 즉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보고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보건소에도 신고
감염자 등교중지,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인경우, 확진여부를 확인할때까지(의심되는상황),자가격리 통보받은경우 ->모두다 등교중지
코피
머리앞으로 숙임
피가 뒤로안넘어가도록 함
코앞쪽으로 흘러나오게 함
엄지+검지로 코의 연한부분을 쥐고 5분 압박
탈지면 5-10분 교환금지
당일운동x, 코를 풀거나 숨을 세게 안쉬도록 함
외상골절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감
학교환경관리
co2가 1.0%이하
필요환기량(21.6㎡ 이상)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최소한 그 면적(21.6㎡ 이상)을 기준으로 환기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
창문은 교실의 5분의 1
최대 최소 조도 10:1
교실 조명도 책상면 기준 300lux이상 되도록
Lux(럭스):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1 lux = 1㎡ 면적에 1 lumen(루멘)의 빛이 도달했을 때의 밝기.
학습 효율: 적정 밝기(300 lux 이상)는 집중력과 학습 능률높여줌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비율이 3:1 넘지않을것
최대조도: 공간에서 가장 밝은 지점의 조도(lux).
최소조도: 같은 공간에서 가장 어두운 지점의 조도(lux).
실내온도 18-28도
난방 18-20도 냉방 26-28도
비교습도 30%이상 80%이하
교사내 소음기준 55db 이하
데시벨(dB):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
상대보호구역 학교부지에서 2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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