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
높은 작엽능률 유지, 오랜기간 일하고 생산성 높임, 근로자 생활조건 정비
고용노동부
헌법 제32조·제33조에 따라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곳
산업보건 목적달성을 위해 정책수립, 집행, 조정,통제 재해예방을 지원 지도 감독하고 홍보교육과 연구 통계유지,
산업안전 보건본부, 산업안전 보건정책과, 산재보상 정책과, 산업안전 기준과, 직업건강증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995년 설립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업무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산재보상, 재활지원, 고용보험, 복지사업, 민원서비스 등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근로자 건강지원, 건설업 안전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선임 300인이상의 근로자
보건관리자 대행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중 300인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보건관리자 선임 안해도됨
고용노동부 조정통제 감독=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함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관한 업무 총괄 = 정책실제로 근로자에게 제공, 서비스
보건관리자
자격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전문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산업위생 분야 학위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호구, 위험성평가,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
사회장 순회점검,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재발방지, 법에대한 명령으로 보건에 관한 사항등
"모두다 보좌,지도, 조언"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질병방지위한 처치, 요양관리, 이4가지에 따르는 것만 간단한 의약품 투여 가능(나머진 의사처방에따라)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일반건강진단
모든근로자, 사무직 2년에 1회 , 그밖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야간추가됨)"주기적"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종사할 근로자에게 배치업무에대해 적절한지 평가하기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중독이나 병에 걸렸는지 원인등 파악위해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명령에따라 사업주가 실시
임시건강진단 =병이발견됬다고? 임시건강진단 받읍시다.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수진단과는 별개로 실시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실시함, 임시건강진단의 개념을 확대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한형태, 대상은 피부염, 천식, 건강장애 증상 등
임시확대->수시
임시로 시험보고 수시로 대학가니까 임시확대되면 수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A 사후관리 필요없는 건강한 근로자
C1 직업성 질병->진전가능성
C2 일반질병->진전가능성
Cn 질병소견있음->야간에 추적관찰
직업성 질병 : 작업환경(소음, 분진, 화학물질, 반복 동작 등)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
일반질병 : 작업환경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질병 (예: 고혈압, 당뇨, 감염병 등)
D1 직업성질병소견보임->사후관리필요
D2일반질병소견보임-> 사후관리필요
Dn질병소견->야간작업->사후관리
R건강진단 1차 결과 평가가 곤란, 질병은 의심된다
=2차건강진단 대상자
소음
우리나라 소음 허용기준 8시간 90데시벨, 15분 115데시벨
40hz(40 Hz → “사십 헤르츠”)에서 많이 발생 (40 Hz는 아주 낮은 저주파 소음(저음역대)에 해당하는데 귀에안들려도 장시간 노출시 피로를 준다)저주파 소음은 데시벨 수치가 같아도 체감이 다르고, 일반 소음보다 더 멀리 퍼지며 차단이 어렵습니다.
8시간 기준: 평균 90 dB 이하
15분 기준: 순간적으로 115 dB 이하
자외선 살균작용,비타민d, 강한에너지,형광등
적외선 혈관확장, 피부홍반, 적외선 백내장, 태양, 눈에안보임
가시광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빨강~보라, 380~780nm)
적외선(IR):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 (780nm 이상 ~ 1mm)
자외선(UV):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 (10nm ~ 380nm)
유해금속
카드뮴 아연납구리 용광 부속물 호흡기로 흡수 단백뇨로발견,이타이이타이 "카이"
크롬 비중격천공, 자동차코팅 "크격"
납 치아구강점막손상, "납치" 소변에서 코프로프로피린
수은 구내염, 근육진전,미나마타병 "수미"
베릴륨 분진흡입 폐암 "뷔페베폐"
대치격리환기교육보호구착용
보호구마지막
모든화학물질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해야함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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