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지역보건법

kanyosa 2026. 1. 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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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정리

출저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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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총칙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지역보건법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책무

지역보건 의료 업무 효율 추진위해 기술, 재정지원, 정보수집관리,고용안정등 향상을 위한노력,

지역주민 건강상태 격차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마련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건강실태,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효율적시행, 추진을 위해 필요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보건의료수요측정(주민들의 건강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양과종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장,단기대책, 보건의료자원 재정, 조달(필요한것구매)및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지역보건의료에관련된 통계수집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행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소 관할구역에서 시행

건강친화적 지역사회여건,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연구,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 등 국민보건향상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학교 직장과협력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모성,영유아 건강증진, 여성+노인+장애인등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지역주민진료,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가정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보건소의 설치

시군구 1개소의 (보건의료원포함) 보건소 설치

30만명 초과시 보건소 추가설치가능(대통령령)

=보건소 :시군구 단위 보건기능담당

=보건의료원 : 농촌,산간, 도시지역등에서 작은 보건소,보건의료원,지방의료원담당

동일한 시군구에 보건소가 2개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


 

보건소중 병원의요건을 갖추면 보건소가->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 사용가능

우리나라-경기의료원, 서울의료원등

(병원요건=30개이상병상)또는 요양병상


보건지소

보건소가 멀리 있는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우리나라보건지소)연천보건지소,남양보건지소,등 우리나라에는 많이있음

읍, 면 마다 1개씩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치운영가능

여러개의 보건지소 통합가능

보건지소=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읍,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가능


보건소에서 실험과 검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검사 할수 있음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검사외뢰한자, 진료를 받은자 등에게 수수료 징수할수 있음(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관할지역 건강검진, 지역주민 의료봉사 등의신고 = 관할보건소장

10일전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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