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자격증

택시운송사업

kanyosa 2026. 2.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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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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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 변경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은 국토교통부장솬 사업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사업구역심의위원회구성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이나 위촉(임기 2년,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가능)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업무 담당 4급공무원

-시,도,특별자치도 관련업무 담당 4급공무원

-택시운송사업 5년 종사한사람

-택시운송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함

 

사업구역심의위원회는 구역지정을 심의할때 주의해야할사항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지역간 교통량(출근, 퇴근시간대 교통수요포함)

사업구역간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동사업의 면허 받거나 등록

운송사업자 과도 경쟁 유발여부

사업구역별 요금및 요율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매출

사업구역별 총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고후 복원안된자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 집행유예선고 및 실형후 2년이 지나지 않음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 집행유예선고 및 실형기간에 있는자

면허 취소후 2년이 취소일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아니한자) 면허나 등록 취소경우 제외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 제출함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사본, 반명함판사진, 전자적 파일형태사진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각 요건이 필요함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국내에서 (화물자동차, 자동차, 운수사업 등 경력 5년이상)

무사고경력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운전경력 10년이상, 무사고 경력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최고 운전 종사일부터 계산),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적이 없는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거 3년동안 산출된 누산점수 180점 이하일것


 

외국 취업 경우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일것

운송사업자 사망한경우 9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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