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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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과 사업
설립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건전한 발전 및 운수 사업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도지사 인가받아 조합설립 가능
-여객운수자동차 공동이익을 도모함
-여객운수자동차 외국자료 및 연구사업
-경영자, 종사자 훈련
-운수사업자 경영개선 위한 지도관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 부터 받은 업무 처리
-각사업에 따른 사업
택시운전 종사자격 요건
사업용 자동차 운전시 적합한 면허 보유
20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운전적성검사(국토교통부장관) 적합할것
실기교육 이수(교통안전체험교육)하고 자격취득해야함=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실시, 교육자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여객자동차운송업의 운전자격 취득 불가한 사람
살인죄, 강간죄, 치사죄, 미성년자 가혹행위, 마약중독자, 상습절도, 운전면허가 취소된자(자격시험일 기준 5년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운전면허 정지된자
운전 적성 정밀검사구분 : 기기형, 필기형 검사
신규검사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하려는자
퇴직후 신규검사 받은날부터 3년이 지나 재취업하려는자
특별검사
누산점수 81점이상인자
질병,등으로 인해 안전운전 불가한자
65세이상 70세미만인자
70세이상인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함
운수종사자는 병원및 종합병원 적성검사,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수 있음
택시운전자격시험이란?
일반 택시 운송, 개인택시운송,여객자동차운송 등 에 대한 자격시험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사고 대응요령,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볍령 등에 관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
택시운전 자격 필기시험과목
교통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에 관한 사항
합격자는 총 60%이상을 맞출것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제출
-운전면허, 운전경력증명서,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 증명서
운전자격 등록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험일 15일 이내에 해당시험시행기관 인터넷에 합격자를 공고함
운전자격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신청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
일반택시 운송사업 중 대형, 고급형으로 구분된 경우(승합자동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중 대형, 고급형으로 구분된 경우(승합자동차)
택시운수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 그집행이 끝나지 않음
또는 면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음
부정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당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함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여객을 유치함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함
택시 요금미터를 조작함
과태료 처분 받고 1년이내 또는 3회이상 위반함
운수종사자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도로교통 관계법,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응, 서비스 자세, 그밖에 업무
운수종사자 교육 및 대상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16시간
보수교육
무사고, 무벌점 5년이상-10년미만 4시간 격년
무사고, 무벌점 5년미만- 4시간 매년
수시교육
국제 행사 등 서비스 등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운수종사자 4시간 (필요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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