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벌점기준

kanyosa 2026. 2.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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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교통사고 결과 따른 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

벌점90점

사고발생72시간이내 사망한경우

 

중상 1명마다

벌점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벌점5점

3주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승합: 14만원 / 승용:13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차, 노면전차의 고용주

60km/h초과 승합: 17만원/승용:16만원

40km/h초과 60km/h이하 승합:14만원/ 승용13만원

20km/h초과 40km/h이하 승합:11만원/승용10만원

20km/h이하 승합:7만원/ 승용: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경우, 주차금지의 장소, 정차 또는 주차방법 시간 제한

정차및 주차의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정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9만원 정도

신호,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 13만원

60km/h초과 속도위반 승합:16/승용:15

40km/h초과 60km/h이하 속도위반 승합:13/승용:12

20km/h초과 40km/h이하 속도위반 승합:10/승용9

20km/h이하 속도위반 승합:6/승용6

 

통행금지, 제한위반, 보행자 통행, 보호 불이행 승합:9만원/승용:8만원

 

주정차 금지,위반,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어린이보호구역: 승합13만원/승용12만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합9만원/ 승용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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