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면허제도
1914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
1922 개정된 간호부 규칙 : 간호사 면허 자격 강화, 간호업무 규정 추가
1942 간호인력 공급 위한 법 개정
간호사 18세 -> 17세 (1942) ->16세 (1944) 하향조정
조산사는 20->19세로 하향조정
한국의 간호교육제도
1910 ★간호교육기관 : 조선 총독부 의원. 자혜의원
1911★간호부 1년
1912★ 한국, 일본 모두 남녀차별 없이 입학 가능
1915★ 기독교를 학교에서 통제
1920★ 사립간호교육기관인가 (지식+실무실습), 태화여자관에서 간호실습
1922★입학자격 상향 (졸업 후 2년이상 이수한자)
1930 이후
우리나라 간호교육 역사
1903-1945 간호부양성소 설립 1903 보구여관 / 1906 세브란스
1946 고등간호학교
1952 간호고등기술학교로 변경
1954 중앙간호 연구원이 개원
1955 이화여대 4년제 간호학과 설치 1960 이화여대 석사과정 개설
1957 연세대 간호학과 개설1963 연세대 석사과정 19978 최초 박사과정
1971 간호학교가 간호전문학교 승격
1979 전국 36개 간호전문학교가 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
1987 간호원 ★간호사로 변경(의료법개정)
1990 전문간호사에 가정간호 추가 (의료법개정)
2004 간호인증교육평가실시
2006 전문간호사 13개 자격인정 (보건, 마취, 정신, 가정, 응급, 산업, 호스피스, 노인, 감염관리, 임상, 아동, 종양, 중환자)
2011 학사학위 일원화, 법제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3
2016 간호교육인증평가 의무화 법제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미군정기 : 해방직후 간호 (대한민국 건국기 1945-1961) 간호사업 성장기(상승기)
1945 간호부를 보건후생국으로 변경
1946 보건후생부 개편 후 간호국 설치, 간호교육제도 개편
->전국 간호교육 개정, 간호입학 자격 중졸이상, 교육 연한 3년으로 통일, 간호부 양성소 폐지,
1946 고등간호학교 명칭 개칭
면허소지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후 현대 간호과정 교육
1949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 폐지
6.25 때 다시 복구
1962 완전폐지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이후의 간호 1948-1960 (하락기)
1948 간호사업국 간호사업과로 축소, 간호인력 감소
1949 간호는 의정국 소속에 간호과로 존재
1948.8.26 육군 간호장교단 창설, 민간간호교육기관에 위타교육
1923 조선졸업간호부회
1946 조선간호협회
1948 대한간호협회 명칭변경
1949 국제간호협의회 정회원국 가입
1953 제10 총회에서 정회원국 참석
1972 보건간호사회가입, 간호사 윤리강령 통과발표
1949 전국간호사, 조산사 면허 검정고시제 폐지
조산교육과정을 간호교육과정에 포함, 졸업 후 간호사+조산사 동시부여
1951 국민의료법 제정 (간호부->간호원)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 부활
1952 고등간호학교 -> 간호고등학교로 개칭
1950 스위스, 호주, 일본으로 진출
1960 서독파견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조무사 제도확립, 간호교육의 양적 증대, 선진국화에 기여
현대간호 대한민국 발전기(1962~) 간호사업의 발전기
1962 의료법 개정, 보건사회부에서 시행, 정규수업이 끝난 졸업자에게만 국가고시 응시기회 부여,
조산사 교육과정 분리하고 수습과정 1년
검정고시 완전히 폐지
의료업자 연차신고제 : 매년 5월 중 보건사회부에 보고
1967 간호조무사법 포함
1973 의료법개정 : 보건, 정신, 마취 간호사 자격인정, 간호보수교육 활성화, 간호고등기술학교폐지
1980 보건진료원 배치,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1981 의료인 보수교육
1987 명칭변경 (간호원->간호사)
1990 전문간호사, 가정간호사 도입
2006 전문간호사확대
3년제 졸업생 간호사 학사학위취득 기회제공
모든 전국의 간호학과를 4년 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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