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나쁜 결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전문직으로서의 주의와 기술적 숙련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 주의의무 태만시 민사, 형사 책임 발생, 간호과실)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경우),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실없이 안전하게 간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주의의무
결과예견의무(Duty to Foresee) -> (위험을 인지한다, 간호행위 전에 이루어짐) 간호사는 발생할 위험에 대해 예측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함, 낙상위험, 항생제 처방시 미리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함, 예견 가능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음
결과회피의무(Duty to Prevent Harm) ->(위험을 방지한다, 간호행위 중,후에 이루어짐) 예견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취하고 피해야함
5right 확인, 낙상위험예방, 위험이 예견되지만 행동하지 않은경우 과실책임이 있음
설명 및 동의 의무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도록 해야하며, 침습처치, 수술전, 임상시험 참여 등에는 반드시 사전동의가 있어야함, 의사가 직접 받아야 함, 환자의 알권리를 존중하여야함, 설명의무의 목적임, 간호사가 직접 받는게 아니고 시술자(의사)가 직접 받아야 하며 설명은 구두로 해야함, 대상자가 이해를 못할경우 법적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함, 협박이나 대충 설명이 없어야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명목하에 법적효력을 지님
설명의무의 면제 (전단적 의료)(Paternalistic Medicine)
전단적 의료(Paternalistic Medicine)가 가능한 경우 제외하고는 설명없이 한 모든 의료행위가 불법행위임
응급상황, 환자가 안들을 경우, 환자에게 악영향이 가거나 이미 위험성을 인지할 경우
확인의무(Duty to Verify)
5right확인할 의무, 동료의료인의 행위를 확인할 의무, 의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수혈확인의무, 의료기구 사용전확인의무, 위임한 간호보조인력의 행위를 확인할 의무, 의학제품의 유효기간 확인의무, 환자의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업무상 알게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환자개인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해야함, 법적요청이나 감염병 발생 시 예외상황이므로 정보를 알려야함,
「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보호 및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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