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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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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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 빵이나 음료 등 간단한 음식 제공
패스트 푸드, 분식점 등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카페, 다방, 음료전문점
일반음식점영업 : 주로 식사를 제공함
식사+음주행위까지만 허용, 한식당, 중식당, 분식집, 패밀리레스토랑
단란주점영업 : 주류와 간단한 안주, 노래+오락시설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가 허용됨, 노래주점, 소규모 호프집
유흥주점영업 : 주류, 음식, 춤, 유흥행위 가능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됨, 클럽, 대형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 계약하고 학교나 병원에 급식제공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고 제공
구내식당, 학교급식설, 병원식당
제과점영업 : 빵, 케이크 과자류를 제조하고 판매함
음주는 허용되지 않고 떡, 빵, 디저트 등을 판매함
베이커리, 케이크전문점
영업허가(식품위생법 제 37조)
허가를 받아야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식품조사 처리업
식품을 방사선 조사 등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업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
주류와 간단한 안주를 제공하면서 노래·오락시설을 갖춘 업종
유흥주점영업
주류와 음식 제공, 춤·유흥행위가 가능한 업종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는 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대상=>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함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할때
도정업: 쌀·보리·밀 등 곡류를 도정(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가공하는 과정)
양곡가공업 :양곡가공업(糧穀加工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식품 관련 영업의 한 종류로, 쌀·보리·밀 등 곡류(양곡)를 가공하는 업종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영업을 할때
수산물가공업의 정의 : 수산물을 : 냉동, 건조, 절임, 훈제, 통조림, 조미, 분쇄
축산물 가공업허가를 받아 해당영업을할때
축산물가공업 : 소, 돼지, 닭, 오리 등 육류 및 그 부산물을 안전하게 가공하여 식품으로 제공
식육즉석 판매 가공업신고를 하고 해당영업을 할때
식육즉석 판매 가공업 :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가공한 식육 제품을 판매
이미 다른 법령(양곡관리법, 수산물·축산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고 의무가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는 영업신고 의무가 있는 업종과 예외 업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건강 기능 식품 제조업 및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경우
식품첨가물이나 다른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벗겨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하는 경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경우
식품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가능한경우
농업인과 어업인 및 영농 조합법인과 영어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인
영어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기업적 경영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
임산물 :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
조리사를 두어야하는곳
식품위생법 제 5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36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등) 중에서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자
집단 급식소
식품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2조
영업자, 유흥종사자를 두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함
특히 유흥종사자를 두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종업원은 매년 교육 의무
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의 종업원은 영업자의 판단에 따라 교육 가능
교육내용
식품위생 관리 및 안전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법
식품의 보관·운반·조리 시 위생 기준
개인위생(손 씻기, 위생복 착용 등)
관련 법령 및 제재 규정
영업자와 종업원
영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제외함) 3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자 3시간
영업을 하려는자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을 하려는자 8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법, 용기포장류 제조업영업을 하려는자 4시간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자 6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자 6시간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 40조
매년 1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 2조)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 피부병, 화농성 고름질환, B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영양사를 두어야하는곳
식품위생법 제 52조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영양사 : 영양관리, 급식관리, 영양상담, 식품위생관리, 영양교육 등
영양사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함
조리사의 결격 사유 식품위생법 제 54조
- 정신질환자
- 감염병환자
- 마약및 약물 중독자
- 조리사 면허 취소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자
조리사 자격 및 면허 취소 조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1차 위반
교육을 안받은 경우(경고)
식중독, 등을 일으켜 책임있는경우 (업무정지1개월)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함(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기간 중 조리사 업무를 함(면허취소)
2차 위반
교육을 안받은 경우(업무정지 15일)
식중독, 등을 일으켜 책임있는경우 (업무정지2개월)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함(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기간 중 조리사 업무를 함(면허취소)
3차 위반
교육을 안받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식중독, 등을 일으켜 책임있는경우 (면허취소)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함(면허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조리사 업무를 함(면허취소)
교육 식품위생법 제 56조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함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식품위생및 수질향상위해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것을 명할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원산지표시법 2022.1.1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2023.07.01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2022.1.1)
음식점은 쌀, 배추, 고춧가루,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돔, 병어, 조기, 삼치, 홍어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
농산물 :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산물·수산물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수산물 : 생산지(국내산/수입산), 생산국, 주요 어획·양식 지역 표시
원산지 : Made in ____ 같은 표기, 원산지 표시
원산지 = 원료가 생산된 곳
생산지 = 최종 제품이 만들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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