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비, 기물의 안전수칙
바닥에 물 고여있지 않도록함
조리작업자 손에 물기 있을때 전기 장비 터치 금지함
각종기기 사용방법 숙지함
조리실에 있는 모든 장비 안전숙지 교육함
가스밸브 사용전후 꼭 확인함
전기기기 세척시 플러그 뽑아놓음
냉장, 냉동실 잠금상태 확인함
가스나 전기오븐 온도를 확인함
조리작업자 안전수칙
안전하게 조리함
편안한 복장, 안전화, 안전모 등을 청결하게 착용함
뜨거운 용기 이동시 마른면장갑, 안전한 장갑착용함
무거운 통을 옮기거나 들을때는 허리를 구부려서 힘을주지 않도록함
짐을 옮길때에는 충돌에 주의함
조리실 내 미끄럼 사고 원인 파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함
미끄러운 바닥, 젖은 바닥, 기름이 있는 바닥, 시야가 어둡거나 잘보이지 않는경우
낮은 조도로 어두워진경우, 전선이 노출된 경우, 매트가 주름진경우
조도: 빛의 밝기를 나타냄
화재예방및 조치
화재원인을 찾아내서 조리실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함
전기제품누전, 감전 조심할것, 조리기구나 가스레인지 주변 화재 예방할것
환기구 후드에 기름떼 청결히 하여 화재예방,
가스레인지 주변 벽 청결하게함
조리 중 자리이탈 금지
식용유나 기름 과다사용시 화재 조심할것
소화기 꼭 배치할것
식품위생법의 목적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 질적향상 도모함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할것
용어정의
식품 : 모든음식물(의약품제외)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꿀, 소금 등 포함.
식품첨가물 : 식품을 가공, 제조할때 첨가되는 물질(감미, 착색, 표백, 산화등)
안정성 평가후 허용된 것만 사용가능,
기구 :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도구들(숟가락, 젓가락, 그릇, 냄비, 식품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등)칼, 도마, 믹서기, 포장기계, 저장탱크 등. 식품에 위해주지 않아야함
영업 :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할때 판매하는 행위, 포장하는 행위, 식품을 운반하는 행위, 반드시 허가·신고를 거쳐야 하며, 위생관리 기준 준수 필요.
집단급식소 : 영리를목적으로(이익목적이 아닌곳) 하지 않으면서 음식제공하는 곳(1회 50인 이상에게 제공)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생관리 기준 준수 필요.
(학교 기숙사,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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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할것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포장용기 깨끗하게 할것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 총리령기준에 따를것(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총리령(하위 법령)으로 정함.)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 043-719-2032,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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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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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칙,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등을 공급해야함
식품 공전상 온도
“식품공전(食品公典)”은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기준서로, 정식 명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시험법 등을 총망라해 정리한 국가 공인 기준서.
표준온도 20도 시험검사시 기준이 되는온도
상온 15-25도 일반적 실내 보관조건온도
실온 1-35도 계절, 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온도
미온 30-40도 따뜻한온도, 조리용액 조제시 사용됨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7조)
영업허가 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일정 업종은 반드시 허가 필요.
영업신고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등은 신고로 가능.
영업등록 대상: 공유주방운영업 등 최근 신설된 업종은 등록 절차 필요.
허가·신고·등록 요건: 시설 기준, 위생관리 기준,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등.
행정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식품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이행지도,
수입판매 단속, 사용이 금지된 식품 등 취급여부 단속
표시 또는 광고기준 위반여부 단속
출입검사, 검사에 필요한 식품 수거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및 검사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위생교육 진행 확인및 지도
조리사나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지도
행정처분의 이행여부확인
식품 압류 폐기
영업소 폐쇄 시 간판 제거등을 조치함
영업자 법령 이행여부에 관한 확인 및 지도
영업의 종류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서 판매함 (통조림공장, 빵공장)
즉석판매제조 가공업:판매장소에서 직접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함(제과점, 분식집)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착색료, 감미료등을 판매
식품운반업 :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함 (냉장,냉동운송업체)
식품소분 판매업: 대량으로 제조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 (견과류포장, 곡물소분 등)
식품보존업:식품을 저장, 보존하여 판매 (냉동창고업,식품보관업 )
용기, 포장류 제조업 : 식품에 사용하는 용기나 포장물질을 제조함(페트병제조, 포장지제조등)
식품접객업 :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 제공(음식점, 카페, 위탁급식 등)
공유주방운영업:여러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운영( 소규모 창업자 등)
소분 판매 할수 있는 식품 : 꿀벌, 빵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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