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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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3.06.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11.26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관리
수입식품 영업자 등록 강화, 수입신고 의무, 부적합 수입식품 폐기, 보수교육의무화 위반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825호, 2025. 3. 18.,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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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모든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지방식약청에 신고
(영업자가 판매목적, 또는 영업장 사용목적으로 수입식품 수입하려할때)
품목명, 원산지, 성분·원재료, 제조공정, 수입량, 수입자 정보 등 표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서류검사: 신고하여 적합여부 판단
성분·미생물·중금속·잔류농약 등 안전성 시험
수입신고서, 성분표, 제조공정서 등 서류 확인
현장검사: 제품 성질, 포장상태 . 냄새 , 색등을 검사하여 적합여부 판단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으로 실시함(서류검사, 현장검사 포함)
무작위 표본검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 학적 방법으로 실시함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인이 취해야하는 조치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나라 반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원산지 국가(수출국)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제3국으로 반출할 수 있음,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원산지 국가에서 재처리·폐기 가능
폐기할경우
폐기 방법은 환경법령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 승인받고 사료로의 용도전환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조물 책임법 PL
(Product Liability Act)은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제조업자나 공급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조물의 결함이 있을때 발생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피해시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ㄳ
제조물 책임법 목적
소비자 보호: 제품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신속히 구제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 제조·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제조물로 인한 발생 책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위해 제정됨
제조물 책임법상 용어의 뜻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것(부동산제외)원재료·부품도 포함
제조,가공된 동산을 의미
결함 : 해당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는것 안전성 결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봄
제조상의 결함 : 제조 과정에서 품질 관리 실패로 발생, 불량식품, 오염식품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주의의무를 이행했어도 설계와 다르게 제조됨
설계상의 결함 : 제품의 설계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가 합리적 설계를 했다면 위험을 줄일수 있는 경우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경우
표시상의 결함 : 제품 사용 시 필요한 경고·주의사항·설명 부족
제조업자가 합리적 설명, 표시를 하면 해당제조물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줄일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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