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사필기

[조리기능사필기] 산업안전 보건법

kanyosa 2026. 2.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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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련지침


산업재해

일하는 중에 사망,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림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또는 그밖 업무로 피해를 입음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소음성 난청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함, 고용도농부령으로 정함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함


도급

한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에게 일정한 수행을 맡김

원청 도급인이 하청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등을 다른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일을 맡기는 사업주

물건 제조, 건설, 수리 등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함


수급인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하청 사업주

도급인으로 부터 제조,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사업운영 책임자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함

 


안전보건진단

사업장의 안전 보건 상태를 전문기관이 종합적으로 안전보건을 진단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을 발견함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조사, 평가 함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들 채취하고 분석 평가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유해인자 측정계획을 수립한후 채취하고 분석 및 평가함


안전담당자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총괄, 규정, 제정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 지휘


관리감독자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지휘, 근로자 안전지도, 사고시 응급조치

반장님, 팀장님,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산업 안전 보건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함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를 수행해야함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설비·작업 안전 관리, 위험 예방 대책 수립, 안전 점검 및 교육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함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건강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실시


안전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 20~50명 미만 사업장

안전 보건 업무 보좌, 관리감독자 지도 조언

교육지원,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함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평가해야함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함

사업주는 위험평가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함

사업주는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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