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기과ㅏㄴ에서의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함
신규교육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
최초1회 6시간 이
보수교육
최신 산업안전·보건정책
자율안전·보건관리 제도
사례 중심 안전관리
6시간 이상교육 매 2년마다 6개월 간격
위험성 평가의 실시
일할 당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확인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함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 조치사랑을 기록하고 보존해야함
평가결과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함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게 부착해야함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사업장·건설현장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 표지
금지·경고·지시·안내의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됨
금지표시-빨강색, 원형, 대각선(금연, 출입, 화기금지)
경고표기-노랑색 삼각형(감전, 낙하물, 방사선)
지시표시-파란색 원형 (안전모, 방독마스크, 안전화)
안내표시-녹색 사각형(비상구, 응급구호, 소화기)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게함,
유해하거나 위험한장소는 안전보건표시 사용함
외국인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함
조치
안전조치
사고 예방,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예: 프레스, 절단기, 컨베이어 등)
추락낙하 방지, 화재 폭팔 예방, 전기가스 안전관리, 작업환경 안전확보
설비위험, 인화성물질위험, 에너지위험, 불량작업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해야함
기계, 폭팔성 물질, 전기및 굴착, 하역, 중량물 취급, 추락, 토사붕괴, 낙하물
보건조치
건강 보호, 유해물질·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휴게시설, 위생시설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 환경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하기 위해 조치시행
방사선, 소음, 정밀공작, 단순반복, 조명, 보온 등
공정안전 보고서의 작성, 제출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을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 보고서psm를 작성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 받음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위험한 설비 가동 금지
Process Safety Report (PSR)
Process Safety Management Report (PSM Report)
Process Safety (공정안전)
화학·석유·가스 등 위험 공정에서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같은 중대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체계
공정안전보고서(PSM Report)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제출
하는 법정보고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사받음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중대 산업사고예방, 체계적 안전관리, 근로자 지역 사회보호
제출 업종 기준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농약원제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수지·플라스틱 제조업
질소질 비료 및 복합비료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제출 물질 기준
인화성 가스·액체, 암모니아, 염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TNT 등 폭발성 물질, 과산화수소,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등 → 총 51종의 지정 유해위험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제출 의무있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해서는 안됨
발생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함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걸린사람이 발생하면 발생한 날 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출해야함
은폐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거짓보고- 1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
->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함
제출기한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제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전자민원 제출,
도급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 자체가 금지되는 작업, 잠수, 도금, 청산염사용, 허가없이 폭팔물 취급
납, 카드뮴, 수은, 도금작업 등을 가공하는 작업, 가열하는 작업은 정해진곳에서함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져가서는 안됨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 설치 (난간, 방호장치 등), 개인보호구 착용지도
작업환경 측정 개선, 유해물질 관리 환기설비 제공
도급인은 사업장에서 하는경우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보건 시설등을 제공해야함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여러 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 작업조정회의 개최
긴급상황 발생 - 비상연락망 구축, 공동대응체계마련
공정간 간섭있는경우 작업순서, 시간조정함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함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제공,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작업관련 위험정보를 반드시 제공
작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특성
안전보건 관련 법적기준 작업 절차
유해성 위험성 있는 물질은 작업시작 전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것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경우
주방청소법
쓰레기통 : 비우기, 뚜껑을 세척제로 세척함, 흐르는 물로 헹군후 뒤집어 건조
1회 1일
내벽: 세제를 묻혀 걸레로 이물질 제거, 젖은 면걸레로 세제 닦아냄, 소독된 면걸레로 살균 소독함
천장: 전기함 차단, 조리도구 덮어 놓기(먼지 안쌓이게_
솔이나 깨끗한 행주로 닦고 거미줄, 이물질 제거함
기름떼 제거함, 청소용 수건을 세척하고 물에 닦은후 자연으로 건조함
배기후드
청소전 후드 아래 기구 덮어놓기(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거름망은 세척제에 불려서 세척헹굼
스펀지에 세척제를 묻혀서 후드 내부, 외부 닦기
유리창틀
세척제에 적신 스펀지로 유리창 닦기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로 적셔 닦은후 건조시킴
여분의 물기, 얼룩제거 하려면 마른수건이용하기
이외 소독 티슈 사용하기(유리창 닦기 용 등)
폐기물 처리
안전기준
음식물, 재활용, 일반 쓰레기통 분리함
분리수거, 분리배출 철저히함
뚜껑은 발로 눌러서 열릴수 있게 개폐될수 있게 함
너무 가득 채워서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함
2/3이상 채워지지 않도록 수시로 비울것
설명
쓰레기 관리가 안되면 파리, 해충이 생겨 비위생적,
악취나 오물이 작업장을 오염시키고 비위생적임
음식에도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청결유지
주방 내 안전관리
(작업장)
고온 다습 환경
주방시설 노후된기구들
관리미흡
주방 바닥 미끄러운 주방(물기 많음)설비 미흡
주방 종사자들의 청결, 안전지식 결여
기름 및 화기의 올바르지 못한 사용
'조리기능사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리기능사] 단백질의 분류 (0) | 2026.02.05 |
|---|---|
| [조리기능사필기] 주방환경관리 (0) | 2026.02.05 |
| [조리기능사필기] 산업안전 보건법 (1) | 2026.02.05 |
| [조리기능사필기] 산업안전보건 (0) | 2026.02.05 |
| [조리기능사필기] 다당류 (0) |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