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사필기

[조리기능사필기] 개인안전관리

kanyosa 2026. 2.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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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전관리

안전예방을 위한 개인안전관리 대책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사고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함

 

위험도 경감의 원칙이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도를 억제

 

사고 발생, 심각도 억제함,

사람, 절차, 장비의 3가지 구성요소를 고려해야함

사람(Person):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 작업자 숙련도

절차(Procedure): 안전 작업 절차 준수, 규정·법규 이행

장비(Equipment): 안전장치 설치, 정기 점검, 적합한 도구 사용

 

사람-정기적교육,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안전관리함

절차-표준작업지침 준수,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함

장비-기계 및 설비의 안전장치 점검, 방호장치설치함,

 

표준작업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은 작업자가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지침서


 

안전사고 예방과정

위험요인제거(Elimination)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위험요인 차단 (Barrier/Isolation) = 안전방벽 설치함(위험요인과 근로자 사이)

 

예방(오류) = 위험사건 초래할수 있는 인적, 기술적, 조직적 오류예방

(오류 예방, Prevention)

인적, 기술, 조직오류가 위험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함

 

교정(오류) = 위험사건을 초해할수 있는 인적, 기술적, 조직적 오류교정

발생할수 있는 오류 조기에 발견하고 교정함

 

제한(심각도) =위험사건 발생이후 재방방지를 위해 대응 및 개선 조치

(심각도 제한, Mitigation)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재해

타인이나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구성요소의 연쇄반응현상

 

구성요소의 연쇄반응(도미노 이론, Heinrich의 사고 발생 이론과 유사)

사회적 환경 결함- 안전문화 부족, 규정미비

인적결함- 교육부족, 부주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 장비결함

사고발생- 위험요인이 현실화

재해손상- 인명피해 물적피해

 

사고는 연쇄적 요인에 의해 일어남

위험요인제거-차단-오류,예방교정-심각도 제한

 

 

구성요소연쇄반응

사회적환경, 유전적요소-개인적 성격결함-불안전행위 및 불안전환경조건-산업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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