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사필기

[조리기능사필기] 재해발생의 원인, 가열조리법

kanyosa 2026. 2.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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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의 원인

부적절한지식-안전수칙, 장비사용법 지식부족

부적절한 태도 습관- 안전불감증, 무모한 행동

불완전한 기술과 행동- 작업자의 숙련도 부족

위험한 환경- 작업장 내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존재


 

재해발생의 문제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것

전문성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필요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것 : 사전 예방의 중요성, 예방중심 안전문화 장착필요함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 안전제일을 생각할것"안전이 최우선"

재해관리를 전담할수 있는 안전관리자법 구축, 법적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

안전관리자법, 안전보건 규정으로 제도적 기반강화시킴


안전교육의 목적

상매, 사망 또는 불의의 사고 예방함

상해 또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함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안전 필요한 지식이나 태도 기능을 이해함

안전기능을 이해하고 습득함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습관화함,

인간 존엄성 인식시킴, 생명존중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을 최고로 발달시킴(최고수준으로)


응급처치(Emergency First Aid)

다친사람, 급성질환자 사고현장에서 취하는 조치

119신고, 부상등 의학적 처치없이도 회복되도록 돕는행위

건강이 위독한 환자에게 전문적 의료인의 처치전까지 실시되는것

생명유지 및 더이상 상태 악화를 방지 하고 지연함

응급처치의 목적- 생명유지, 상태악화방지, 회복촉진, 사고예방, 현장에서 즉시시행


작업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즉시 중단

작업중단 하고 관리자 보고

환자가 움직일수 있으면 조리장소부터 격리

출혈있는경우 지혈시킴

출별부위를 심장보다 높게함

소독액이 있으면 소독하게함

119 바로 신고 할수 있도록함

신속한보고, 사고처리, 환자격리, 응급처치 119신고


조리장비 도구의 원리원칙

모든 조리장비와 도구는 사용방법과 기능을 숙지함, 모든 사용법을 이해할것

전문가 지시에 따라 사용함, 안전사고예방 위해 관리자의 지시준수함

장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할것, 다른용도로 무리하게 사용금지

장비사용 부상주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

고장이 나거나 다칠 위험성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의 경우 사용법과 주의점을 확인한후 사용

사용도중 모터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함

항상 청결 유지함, 장비와 도구를 잘 보관하고 관리함


안전장비류의 취급관리

일상점검(Daily Check)

조리사, 주방관리자가 장비를 사용하기 전 주방내에서 취급하는 기계, 전기, 가스 설비등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함

가스밸스, 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함, 매일 일상점검이 중요

 

정기점검(Regular Check)

안전관리책임자가 조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등 매년 1회이상으로 점검함

장기적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긴급점검(Emergency Check)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 점검

손상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등에 대해 긴급히 시행함

특별점검: 결함의심, 사용제한중인 시설물 판단위해 실시함

긴급상황에서는 손상점검, 특별점검으로 즉시 대응함


벌칙금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 적용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 보건조치위반으로 사망,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급조치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함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까지는 아니지만 중대한 위험 행위에 해당

안전조치위반, 보건조치위반, 제조등 금지물질을 사용, 허가대상 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위험 설비 운영이나 도급인의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공정안전보고서의 통보를 안받고 위험한 설비가동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재해 은폐·조사 방해·정보 미제공 등 관리 책임 위반

중대재해 발생 현장훼손, 고용노동부장관 원인조사를 방해함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함,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함

도급인 안전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1천만원 이하 벌금:작업환경 관리 의무 불이행,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설비설치, 개선 또는 건강진단 의 실시를 조치하지 않음


500만원 이하 벌금:도급인의 재해 예방 의무 위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규정(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안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직무교육을 안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음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미부착시 500만원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되며, 이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제하는 장치


가열조리법의 종류

 

건열조리법(Dry-heat cooking)

기름사용 안함

로스팅Roasting: 오븐에서 고기·채소를 굽는 방법

그릴링Grilling: 불이나 전기 그릴에서 직접 가열

브로일링 Broiling: 위쪽에서 강한 열로 빠르게 굽기

베이킹Baking: 오븐에서 빵·케이크·과자 굽기


기름사용함

소테잉 Sautéing: 소량의 기름에 빠르게 볶기

스터후라잉 Stir-frying: 강한 불에서 기름을 사용해 빠르게 볶기

팬후라잉 Pan-frying: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듯이 조리

딥후라잉Deep-frying: 재료를 기름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튀김


 

습열조리법(Moist-heat cooking)

포우칭Poaching: 약한 불에서 물이나 육수에 살짝 익히기

심머링 Simmering: 끓기 직전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기

보일링 Boiling: 물을 끓여서 재료를 삶기

스티밍 Steaming: 증기로 익히는 방법

블랜칭Blanching: 재료를 끓는 물에 잠깐 데친 후 바로 식히기


 

복합조리법(Combination cooking)

브레이징Braising: 재료를 먼저 굽고, 이후 적은 양의 액체로 천천히 익히기

스튜잉Stewing: 액체에 재료를 넣고 오래 끓여서 익히는 방법


 

전자레인지

전자파를 이용해 재료 내부의 수분을 진동시켜 열을 발생 → 빠른 조리 가능


 

생식조리법(Raw preparation)

샐러드 Salad: 가열하지 않고 생재료를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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